[출처: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과거 2013년 8월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남성이 불을 끄려고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간 소화기가 폭발해 소화기 파편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됐다. 사고원인은 1990년도에 생산된 가압식 분말소화기로 본체 하단의 용접부위의 부식으로나빠진 상태에서 소화기 내부의 가압용 가스용기가 개방되면서 순간적인 압력상승에 의해 소화기가 파열되며 사용자윽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압식 노후 소화기는 폭발 위험성 등으로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로 방문하여 반납 수거 폐기한다.

●소화기의 점검●
소화기 실습전,먼저 소화기 사용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소화기의 전체 점검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설치장소-통행또는 피난에의 장애여부. 소화약제는 동결.변질 등의 우려가 없고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여부.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실 마다 설치여부.


2.설치거리-보행거리가 규정치 이하인가여부 3적응성-설치 장소에 적응하는 소화기 인가의 여부4.위치표지-설치 위치표지 부착여부 5.본체용기-변형.손상.현저한 부식등의. 여부 6.누름쇠,레버등의 조작장치-변형.손상등이 없고 정확한 장치 여부
7.캡-변형.손상등이 없고 정확한 결합여부 8.호스.혼.노즐-본체 용기와의 정확한 결합여부 이산화탄소소화기는 혼 손잡이의 탈락여부 9.지시압력계-지시 압력치의 적정 여부 10.소화약제-분말 소화약제와 고체화된 것이. 있는가의 여부 11.안전핀-봉인의 탈락 여부 ※화재 종류에 따라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A:일반화재 B:유류화재 C:전기화재

  [출처: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호스.혼.노즐이 찢어지거나 파손,탈락되면 찢어진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으로 소화약재가 새어 화점으로 약제를 방출할 수 없다. 그림과같이 중량 미만의 소화기에는 호스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경우 소화기 본체에. 직접 노즐 또는 혼이 부착되어 있다.

  [출처: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지시압력계-
압력계의 지침이 녹색범위의 아래로(반시계방향으로) 내려가 있으면,압력원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된 것으로 재충전이 필요하며,압력계의 지침이 녹색범위 위로(시계방향으로)넘어가 있으면 과압이 걸려 있는 것으로 사용시 위험하다.
-소화약제-
소화약제의 점검은 소화기 본체로 수분이 들어가 굳거나 고형화된 것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축압식 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의 지침이 녹색 (정상)범위에 있다면 축압용 가스가 새어나가지 않았으므로,공기 중의 수분이 들어갈수 없어 소화약제가 굳지는 않았다고 볼수 있다. 이산화탄소소화기의 경우,지시압력계가 없으므로 소화약제가 방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기의 전체 무게를 측정하여 소화기의 제원표에 있는 소화기의 총중량과 비교하여 점검한다.총중량에서 소화기 용기에 각인되어 있는 용기무게를 빼면 약제중량이 계산되며,손실량이 제원표 약제중량의 5%초과시 불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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