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시가 총액이 약 1500만 달러를 넘는 모호한 암호 해독 (cryptocurrency) 이 4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그러나 이 암호 해독이 SNS엔터티의 중추를 형성하여 때로는 단일 게시물에 대해 수천 혹은 수만 달러의 컨텐츠를 작성하는 사람들에게 보답을 줄 때 흥분이 이어집니다.

 

2016년 3월에 시작되어 얼마지나지 않아 유명세를 얻은 STEEMIT은 자체기술 한 블록 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처음 몇개월만에 이 수준의 평판을 얻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회사는 블록체인 전문가를 양성 해왔으며 이 기술에 대한 많은 신규이긴자를 획득했습니다. 설립자인 다니엘 라리머와 전 재무 분석가인 네드 스캇의 스티밋은 돈을 벌면서 개인의 컨텐츠를 만들고,자신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홍보하고 이야기에 댓글을 달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팀잇은 여러번의 변화를 가져오는 단순한 웹 사이트 그 이상입니다.Larimer가 Graphene이라는 기술로 개발한 실제 블록 체인으로 응용 프로그램 특정 블록체인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스캇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팀이 1월에 스티밋에 대한 아이디어만 갖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Graphene프레임 워크로 인해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로그아웃 할 수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공간의 대부분을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팀잇이 시작된 처음 몇달 동안 스팀잇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초기 광부와 사람들이 컨텐츠를 기고하는동안 7월 4일까지는 큰 빅뱅이 시작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댐이 열렸을때 플랫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130만 달러 상당의 스팀잇이라는 저장된 블록체인 기반 통화가 공개 되었었습니다.스캇을 7월4일 이전에 사이트에서 발생한 모든 블로그 게시물 댓글및 업 보봇이 모두 블록 체인에 있었지만 사용자가 기여한 내용에 대해 약속 된 보상은 배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팀이 플랫폼 테스트를 계속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가입하기 전에 버그를 찾고 해결하기를 윈했습니다. 그는 개발팀이 얼마나 열심이했는지에 상관없이 버그가 있을 거이며 스팀잇이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하기를 원한다고 경고 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4일은 그들이 모두 고대하고 고대하던 날이었습니다.

 

Steemit과 혼동되는 부분은 통화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방식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트에는 Steem이라는 통화가 있습니다. 이 통화 steem은 비트 전송, 에테르 또는 기타 암호 해독과 같은 일반적인 전송이 가능하며 대체가 가능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토큰입니다.그러나 동일한 steem은 개인이 원하는 특정 유틸리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현명한 계약에 투입 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Steem Power로 불리우며, 유틸리티 및 영향력을 제공합니다.Steem Power은 계정의 투표 자재력을 갖고있는 중추역할을 합니다.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Steemit에 더 많은 스팀파워가 있을수록 더 강력한 투표가 Steemit에 있습니다.Scott은 팀원들이 개인의 프로젝트에 장기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추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백서에서 Steem Power은 벤처 자본가가 할 수있는 것과 비슷한 장기 자본 투입과 비교됩니다.

 

사용자가 즉시 돈을 투자 할 수는 있지만,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Steem Power의 경우 사용자가 Steem의 기본 통화로 다시 변환하려면 주 단위로 104회 전환해야 됩니다.두번째 현명한 계약은 스팀달러라고 합니다.이것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1달Scott explained라고 스캇은 설명했다.

 

이 7일간의 전환되는 과정은 시장 시간에 의한 차익거래 공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약 스팀달러가 즉시 Steem으로 변환될 수 있다면 사용자는 시세차이를 활용하여 스팀달러를 일반 스팀으로 변환하고 이를 위한 스마트 계약 금액인 $1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안정적인 채무 증서이기 때문에 스팀달러를 보유한 사용자는 모든 스팀가격 상승을 놓치게 됩니다.

 

스팀이1$의 가치가 있고 이전환이 발생되면 개인이 소유한 스팀달러마다 스팀을 받게됩니다. 만약 2$로 올랐다면,소유 한 스팀달러마다 0.5Steem을 받게 됩니다. 잠긴 값을 보상받기 위해 스팀달라는 이자를 누적합니다. 스토리 타임에 스팀달러를 보유한 사용자는 스팀달러를 지불 한 연 10%의 이자를 받게됩니다.

 

스티밋에 스팀을 적립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해당 블로그 게시물에 투표가 발생하면 작성자에게 배포 될 스팀 금액이 증가합니다.사이트에 대한 모든 투표는 일정 금액의 돈을 벌 수있는 가치가 없습니다.대신 얻은 금액은 개인이받는 투표 수와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Steem Power의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한명의 사용자가 1000여명의 스팀파워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한명의 사용자가 10,000명의 스팀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후자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계정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콘텐츠에 투표하는 두 사람의 효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 10,000명의 스팀파워 투표를 가진 사용자는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종의 고래 쫒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작가는 대형 Steem Power 소지자에게 상향으로 줄을 제공하도록 설득하기를 희망합니다. 스콧이나 라리머의 투표는 수백달러의 기부금을 인상하여 다른 사람들이 지위를 쫒는 결과를 낳았습니다.이런 종류의 투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Steem Power의 형태로 지불 된 큐 레이션 보상도 있습니다. 만약 게시물이 잘된다면 게시가 잘 되지 않는 것보다 더많은 스팀파워를 얻게되어 고품질이라고 믿는 컨텐츠에만 투표하도록 유인하십시오.

 

또한 동일한 계정의 모든 투표가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여러 콘텐츠에 투표하면 각 투표간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각 투표의 힘이 줄어 듭니다.스콧은 특정 비디오 게임과 비교하여 투표권을 설명했습니다.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2개의 보상금 분배를 할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게시물을 올린후 약 12시간이 지난 후 입니다. 미국 달러로 표시된 보상은 스팀파워와 스팀달러간에 균등하게 분할된 작가에게 공개됩니다.유권자들은 스팀파워에서 전적으로 보상을 받습니다.두번째 보상금 분배는 한 달 후에 발생합니다.

 

보안이없는 블록 체인은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있는 사람이 아닙니다.스티밋은 라리머의 비트쉐어 프로젝트를 위해 처음 개발된 위임 된 증명알고리즘에서 보안을 확보합니다.진정한 피코인과 같은 스테이크 증명 알고리즘은 트랜잭션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보유한 사람에게 의존합니다.더 많은 사람들이 보유한 통화가 많을수록 네트워크의 보안이 강화됩니다.

 

위임된 증거 증명 시스템에서 커뮤니티는 증인이라고 불리는 개인이 거래 확인 책임자로 투표합니다.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가장쉬운방법은 고대 아테네와 비슷한 진실 된 민주주의 입니다.위임된 증거는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공화국에 가깝습니다.그 논리에 따르면,목격자는 의회 의원과 같으며,지역 사회에 의해 선출되어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그러나 미 국회가 얼마 동안 면제 받았던 증인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서 일자리에서 벗어날수 있기 때문에 비유를 할 수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록을 만들 때마다 거래 블록을 만들고 서명하는 책임을 맡은 증인이 21명 있습니다.첫번재 19는 위에 설명한대로 투표됩니다.다음으로 20번째 증인이 있습니다.19번째 증인이 아닌 무작위 증인입니다. 21번째 증인은 전형적인 작업 증명을 하는 광부입니다.가치가 4억달러를 넘은 이래로 스팀은 약 1억5700만 달러의 시가 총액으로 냉각되었지만 아직 전세계에서 6번째 크립토크 통화중 하나가됩니다.

 

분명히 naysayers가 있지만,현실은 스티밋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참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사이트인 스티밋뿐 아니라 엄청난 성장을 거둔 블록 체인도 아닙니다.스콧은 기업가와 개발자가 고래잡이 와 스팀마켓으로 사용자가 스팀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임대까지 할수 있는것과 같은 50여가지 도구를 이미 만들었습니다.그들이 흥분을 지나쳐 붙어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법안을 지불하고 세탁기를 구입하고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면,스티밋은 소득 창출 방법을 찾는 콘텐츠 제작자에게 틈새 시장을 알았을 것입니다.

 

최근 잇따라 대형 화재 참사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2017년12월21일 충청북도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를 비롯해, 2018년1월20일 종로5가 한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2018년1월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까지 최근3건의 화재사고로 70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까지 합하게 된다면 수백명이 화마에 피해를 본셈이다.


소방및 안전전문가들은 최근의 화재에 대해 예견됐던 인재라고 말을한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1.건물주들의 과도한 불법증축과 2.불연성 마감재가 아닌 가연성 마감재를 사용했다(일명 드라이비트 공법이라한다.) 3.소방및 안전전문업체의 진단이 아닌 셀프로인한 안전점검 4.비상용 소화시설 관리 소홀및 작동 불능 등 안전의식의 부재를 간과 했다는 것이다.


모든 대형참사에는 사고 위험을 미리 알수있는 시그널이 존재 하고 있다. 주변에 이런 시글널이 존재하는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살펴보는 것이 대형 화재 참사로부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첫검음이라 할수 있다.


불법 건축.증축

먼저 대형 화재 참사로 인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는 복잡한 내부구조 부터 상당히 닮았다. 처음 설계된대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몇 년에 걸친 불법 증축이 화를 키웠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건물 내부가 복잡해질수록 합선과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소지가 클뿐더러, 불이 났을때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 기도 어렵다며 미로처럼 복잡한 내부구조는 비상 대피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참사는 불법으로 설치된 비 가림막이 큰 문제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내부에 가둬두는 역할을 한것이다. 이로인해 유독가스가 1층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2층으로 역류한 유독가스가 결국 인명피해를 키운셈이다.그 참담한 결과는 2층에서 가장 많이 사망한 18명의 희생자가 말해 주는것 같다. 불법증축의 책임자인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등은 이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귀중한 생명은 앗아간 이후 어떠한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키우지 말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만큼 전문가의 진단 혹은 소방점검을 철저히 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천 스포츠센터는 불법 증축이 문제가 됐다. 2010년 사용승인이 떨어졌을 당시 이건물은 7층이었다. 하지만 무단으로 불법증축을 반복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2017년에는 9층짜리 건물로 바뀌어져 있었다. 밀양 세종병원 역시 불법 건축물 12곳에 대해

밀양시청으로 부터 2011년부터 23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6년여 라는 시간동안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만을 내며 불법시설물을 건드리지 않고 버틴것이었다.


이러한 불법 증축의 문제는 화재를 진압할때 및 구조를 해야하는 현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빌딩 같은 경우에는 소방대원들이 건축물의 설계도를 확인하며,구조경로와 발화지점 그리고 구조자가 있을 만한 곳을 탐색해 낸다.

하지만 불법 층축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도에 표시돼 있지 않아 소방대원에게 혼란및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실제 세종병원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응급실 내 탕비실의 경우 설계도면에는 있지 않은 공간 이었다.






드라이비트 공법(불쏘시게 역할)

드라이비트 공법은 짧은 시공 기간과 단열효과 저렴한 비용이 장점으로 꼽히지만,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밀양 세종병원과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역시 문제점을 들여다 보면 유독가스가 치명적이었다.인명피해를 키운 이유를 드라이비트 공법이 문제였다고 말한다.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드라이비트 소재가 화재 발생시 불쏘시게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 참사 사망자들도 대부분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당시에도 드라이비트 공법 때문에 피해 (5명사망,159명부상)가 컸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문제를 무시한 탓에 또 판박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됐다.


소방청은 최근에야 국토부와 협의해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기존 드라이비트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전에 세워진 노후건물은 드라이비트 공법 대책에 무방비라는 지적이 있다.


셀프소방점검


잇따른 대형 화재참사 현장을 보게되면 스스로 안전을 진단하는 셀프점검으로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해왔다는 지적이 있다.연면적 5000m2 이하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검사를 할수 있는데 건물주 가족,친인척이나 직원이 아예 자격증을 따고 요식행위처럼 자체 점검을 했다는 지적이다.제천 스포츠센터의 경우 건물주의 아들이 셀프 소방점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 세종병원도 총무과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최근 3년간 세차례의 셀프 안전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다는 결과지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이 소방안전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병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불광동 미성아파트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곳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셀프 점검을 한것이다. 지난 28일 이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 했을때 소화전이 잠겨 있어서 초기 진화에 실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링쿨러,소화전(비상 소화시설)


스프링쿨러는 초기 화재 진압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964년 사용승인을 받았던 종로5가 여관은 가연성 물질이 많은 반면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물을 뿌려줄 스프링쿨러가 없었다.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최초 발화지로 추측되는 지하1층 주차장역시 스프링쿨러가 없었고,건물 내부에 달린 스프링쿨러는 고장으로 제기는을 다하지 못했다.밀양 세종병원에는 스프링쿨러와 옥내소화전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현행법상 일반 병원은 11층 이상 또는 4층이상 바닥 면적이 1000m2 이사이어야만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밀양 세종병원은 바닥면적이 층별로 213~355m2이었다.의료 시설중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된 곳은 요양병원뿐이다.정부는 지난 2014년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병원에는 소방안전 규정을 강화했다.하지만 일반병원에는 여전히 스프링쿨러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마직막으로 대형참사 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안전불감증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시민들의 불법주차,밀양 세종병원은 환자 결박이 구조의 걸림돌이 되었다.돌발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행동이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을 보면 자가발전시설 미가동으로 볼수 있다.유독가스로 인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정전으로 불이 꺼지면서 사실상 암흑의 상태에서 탈출을 시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병원지리에 밝다해도 위급한 상황에서 탈출이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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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및 청년 구직자 유입을 위해 2018년 1월22일 경기도지사의 이름으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제1차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모집 공고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개요


○지원대상
-(청년연금) 경기도 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액이 2018년 기준 적용 78,000원 (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18세~34세 경기도 거주자 

-(청년 마이스터 통장) 경기도 내 중소제조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액이 2018년 기준 적용 62,400원 (월 과세급여 200만 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내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액이 2018년 기준 적용 78,000원(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지원내용

-(청년 연금) 매월 개인 납부액 (10만원,20만원,30만원 중 선택)과 지원액을 1:1로 매칭하여 10년간 지급(1인당 최대 3,600만)


-(청년 마이스터 통장)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지급(1인당 7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동일 사업장 근속기간별로 차등 지원하며 분기별 복지포인트 지급(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재직자 지원액:

연 80만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재직자 지원액: 연 100만원 ,  24개월 이상 재직자 지원액: 연 120만원)


○지급방법

-(청년 연금) 개인납부 확인 후 1:1 매칭금액을 매월 경기도일자리재단명의 (참여자명 부기)가상계좌에 지급

-(청년 마이스터 통장) 신규 개설된 참여자 명의 입.출금식 계좌에 매월 지급

-(청년 복지포인트) 지정된 복지몰 사이트에 복지포인트를 3개월 단위로 지급


 사업명

모집인원 

신청접수기간 

신청방법 

 청년연금

 3,000명

 2018.1.22(월) 09:00~2.5(월)18:00

온라인신청

http://youth.jobaba.net 

 청년 마이스터 통장

5,000명 

청년 복지포인트 

 30,000명


■신청자격

○아래 1~3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참여 자격이 충족되는 사업에 한하여 1순위,2순위,3순위 신청가능
1.연령: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1983. 1. 23 ~ 2000. 1. 22 출생자

2.거주지: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일 2018년. 1. 22 (월)까지 전입시고 되어 현재 경기도에 계속 거주중인자

3.근무조건
 [공통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이상 (2017년 10월 31일 이전 현 직장 고용보험 가입자) 재직하고 있는자. 
º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 광업,건설업,운송업은 10인 미만)은 제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확인
º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36시간 이상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함(단,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파악하게 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통해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에 참여 가능)
-4대 사회보험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필수 가입

[사업별 조건]
-(청년 연금)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건강보험료 2018년 기준적용 78,000원 (월 과세급여 250만원)이하
-(청년 마이스터 통장) 중소제조기업에 재직하며 건강보험료 2018년 기준 적용 62,400원(월 과세급여 200만원) 이하
-(청년 복지포인트)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건강보험료 2018년 기준 적용 78,000원(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 사업(내일채움공체,청년내일채움공체,일하는 청년통장) 수혜 이력이 있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단, 본 사업 공고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
-국가근로장학생
-휴직자(육아휴직 포함),군인,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거주지,근무조건) 미충족자

■선발기준

1.중소제조기업 재직자 우선선발(연금 및 복지포인트 50%, 마이스터 통장 100%)
*연금 및 복지포인트의 경우 총선발인원의 50%를 참여 신청자가 지원한 각 순위 내에서만 제조업 재직자로 우선선발 , 50% 미달 시 비제조업 재직자 중에서 선발

2.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가산점 부여 : 제조업 중 뿌리산업 재직자의 겨우 건강보험료 95% 적용

○동점자 기준처리
-가산점 적용 전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경기도 최근 전입 후 장기거주자 순

신청 방법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은 온라인 상으로만 가능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모집인원 : 총 38,000명(청년연금 3,000명 , 청년 마이스터 통장 5,000명 , 청년 복지포인트 30,000명)
○신청기간 : 2018. 1. 22 (월) 09:00 ~ 2. 5 (월)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2. 5일(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첨부서류는 pdf파일, jpg 또는 png파일로 제한 한다)
-온라인접수 관련 전산장애 문의 : 1577-0014 (평일09:00 ~ 18:00)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 http://youth.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접수 관련 전산장애 문의 : 1577-0014 (평일09:00 ~ 18:00)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 2018. 2. 27 (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별(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순차적으로 발표될수 있으며 발표가 지연될 경우 별도 통보예정
-최종 대상자는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3월 중 예정)

기타 유의사항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가운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일하는 청년 시리즈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콜센타 : 1577-0014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http://youth.jobaba.net 내 Q&A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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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의 탄생


문득 우리가 자주 먹는, 좋아하는 치킨 의 탄생이 어떻게 시작 되었는지 궁금해 졌다.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중 하나인 치킨은 우리나라에서도 빼 놓을 수 없는 음식중 하나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먹는 야식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다.

그런 치킨의 역사적 배경은 과거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고생하던 흑인 노예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현재 치킨의 유래가 되는 '딥 후라이드 치킨'은 백인 농장주들이 버린 닭의 모가지나 닭날개등 잔 부위를 흑인 노예들이 기름에 바짝 튀겨 뼈째로 씹어먹던 요리에서 부터 발전했다. 치킨을 비롯한 미국 흑인들의 식문화를 흑인 인권 운동이 활성화되었던 1960년대부터 소울푸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소울푸드라는 말이 한국에 외래어로 들어오면서 향수가 어린,영혼을 울리는 음식을 뜻하는 말로 확장되었지만 원래 여어의 'soul food' 는 미국 흑인 음식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흑인들이 모두 치킨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좋아한다고 맨날 먹는것도 아니다. 과하게 일반화되는 면이 있다.

게다가 인터넷 등지에서 찌질이들이 이거 가지고 하도 놀려대서 현실에서 이런 말을 하다가는 맞아도 싸다. 처음보는 외국인이 자신더러 다짜고짜 두유노 김치?? 잇 김치?? 하고 놀려대면 얼마나 화가 나겠는가? 또한 흑인과 치킨을 연관짓는 것이 일종의 인종차별적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도 그런 연출은 피하고 있다.


프로골퍼 세르히오 가르시아는 언론 인터뷰에서 타이거 우즈에게 저녁 식사를 초대받는다면 어떤 음식을 선물 하겠느냐는 질문에 닭튀김을 선물하겠다 라고 해서 물의를 빚은적이 있었다. 본인은 악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소지가 있는 발언이 맞다. 이 사건 이후로 우즈와 가르시아는 한동안 사이가 나빴다. 동반 라운드 중 우즈를 보고 팬들이 환호하는 바람에 샷에 집중 못했다라며 대놓고 불판을 하기도.. US오픈을 앞두고서는 둘이서 악수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등 관계 회복에 애쓰는듯 보였다.







치킨 의 국내 역사


-주한미군이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대신 닭을 튀겨먹은 것이 퍼져나가 오늘날 국내의 치킨 요리가 되었다는 설이 보통 우세하지만 시장 통닭을 국내 치킨요리의 기원으로 꼽기도 한다. 예전부터 전통 재래 시장마다 꼭 하나씩 있던 닭집에서는 생닭 뿐만 아니라 닭튀김 요리도 같이 팔았는데, 닭이 바싸던 그 시절의 통닭 요리는 아버지의 월급날 혹은 소풍날 생기는 빅 이벤트중 하나였다.


중장년층들은 어린시절 아버지 월급날이면 어머니 손잡고 시장가서 통닭을 사온곤 했다.라고 회상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그 이전에도 닭을 부위별로 토막내어 후라이팬에 기름으로 튀기는 방식의 달튀김은 일반 가정에서도 흔하였다.1960년에는 최초의 전기구이 통닭 전문점인 명동 영양센터가 개업했다. 당시 영화나 소설에 심심치 않게 명동 영양센터가 등장할 정도로 여양센터의 전기구이는 이른바 대세를 이루던 고급 음식이였고,이는 70년대 중후반 전기구이 통닭 열풍이 사그라들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 


1960년대 말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 소득이 증가함과 동시에 국내 양계장의 생산량이 10배이상 증가 하면서 닭요리는 이젠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당히 흔한 음식이 되었다. 그리고 1971년에는 해표식용유가 최초 출시되면서 닭과 기름의 양산화가 모두 갖추어져 본격적인 프라이드치킨의 시대가 도래한다. 1977년 한국 최초의 프라이드치킨집인 림스치킨이 시세계 백화점에 개업했고,1979년에는 롯데리아에서 조각 치킨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1980년대 초부터 중수규모의 프라이드치킨집들이 생겨났다. 1984년 두산을 통해 KFC가 서울 종로구에 들어왔다. 


당시 KFC의 치킨 가격은 매우 비싼 측에 속했으나 청춘들의 미팅 장소로 각광받으며 특유의 매콤하고 기름진 맛이 차츰 국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1985년에는 대구의 계성통닭과 대전의 페리카나에서 최초로 양념치킨을 선보이며 소위 양념반 후라이드반의 시대를 열었다.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치킨 체인점 광고가 TV나 라디오등의 전파를 타면서, 전기구이 통닭은 촌스러운 것으로 여겨져 점점 시장점유율을 내주게 되었고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 극소수의 전문점을 제외하면 1933년부터 등장한 트럭 장작구이 및 숯불바베큐치킨으로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또한 1995년 등장한 BBQ가 매장내 금연 주류 포장 판매 원칙을 내세우며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이에 영향을 받은 치킨집들이 이전의 호프집 이미지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2000년대 초반에는 월드컵 특수를 맞이하였다. 즉 2002년 할일 월드컵때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선전과 함께 치킨 그리고 맥주가 대 호황을 맞이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2000년 중반에 접어들어 치킨업계에 변호를 몰고온 것은 바로 찜닭 열풍과 교촌 치킨의 달고 짭쪼름한 간장치킨 열풍이었다.


이후 2000년 후반에 들어서는 파닭,오븐치킨등이 유행처럼 번겨 나갔고 한 곳에서 시작하면 다른 경쟁 업체에서도 비슷한 메뉴를 내놓는 식으로 대응하며, 프랜차이즈들의 특색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2010년 롯데마트이 통큰치킨 사건을 계기로 중저가, 특히나 두마리치킨등이 강세를 보이며 프랜차이즈별 가격 경재을 벌이게 되었다. 2015년에는 시즈닝을 이용한 가루 양념치킨이 인기를 얻으며 이것 역시 서로 따라 하면서 특색을 잃고 있다. 허니버터칩의 영향으로 꿀을 넣어 만든 치킨들도 나오더니 이제는 없는곳이 없다.


우리나라의 치킨같은 경우는 마리로 팔고 있기 때문에 성체가 되기전에 잡아서 맛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제 관심사는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과세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입니다.경제부 이한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이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선언하면서 과세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기자>
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기가 고조되면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지난 달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에 법인세와 양도세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법인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며 세금 부과에 무게를 실었습니다.이익이 나는 모든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인데요.다만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세원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 의지와 달리 과세 부과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도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네, 우선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인데요.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볼 것이냐, 자산으로 볼 것이,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처럼 거래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자산의 성격을 띄기도 하는데요.채굴'이라는 독특한 구조로 공급되는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앵커>
결국,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보느냐, 자산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생기겠군요?


<기자>
네, 상품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게 되는데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급 수단으로써의 가상화폐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이 경우에는 이중 과세 논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때문에 정부는 부가가치세 부과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면 어떨까요.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겠죠.하지만, 이 역시도 문제가, 같은 자산으로 취급되는 외환이나 채권 양도거래 매매차익은 비과세거든요.


<앵커>
가상화폐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을 내세운 과세 부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가상 화폐에 대해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독일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을 복권 당첨금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겁니다.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가상통화 과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관련 세법 개정안은 오는 8월 초 공개됩니다.


<앵커>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현재의 투기 과열을 막아야 한다, 정부의 규제안이 오히려 가상화폐 열기를 높이고 있다,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과세 부과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글은 경제부 이한라 기자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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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모든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거래 통로로 은행들의 가상계좌가 활용되는 것을 두고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6개 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 관련 사항 ▲ 가상화폐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자금 출처, 이용자 정보 확인 등 고객 확인 ▲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 거래의 보고 등을 점검한다.실명확인시스템 운영 분야에선 ▲ 가상계좌 입금 때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등을 점검한다.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지급수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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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전망- 오른다는 개미vs내린다는 기관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엇갈렸다. '개미'로 불리는 소규모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른다"에 베팅했지만, 헤지펀드 등 기관들은 반대로 움직였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지난해 12월 10일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 이후 4주간 개인과 기관들의 서로 다른 투자 패턴이 빠르게 형성됐다고 전했다. 선물은 투자자들이 미래 가격 변화를 예측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CBOE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25건 이하인 소규모 투자자들의 '매수 포지션'(Long, 가격 상승 전망) 규모는 '매도 포지션'(Short, 가격 하락 전망)의 3.6배에 달했다. 반면 거래 규모가 큰 기관 투자자들은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보다 2.6배 많았다.


비트코인 선물 초기 거래 추이는 개미와 기관의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을 보여준다. 개미들의 광적인 투자는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이끌었다. 디지털 화폐 시세 조사회사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330% 올랐다. 지난 5일 기준 개당 1만6764.99달러에 거래됐다.


월가의 많은 전문가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CFTC 자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이나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참여 비중은 제로(0%)에 가깝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중개하는 투자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즈 그룹의 스티븐 샌더스 부사장은 "기관보다는 개미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더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
WSJ은 "헤지펀드와 다른 펀드매니저들이 지난주 롱 베팅보다 40% 많은 숏 베팅을 냈다"며 "다만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보다 4배가량 많았던 지난달 말에 비교해서는 줄어든 수치"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유희석 기자 heesuk@mt.co.kr 의 기사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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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선납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회원조회납부]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1.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3,6,9 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할인율이 다릅니다.  1월 - 10% , 3월 - 7.5% , 6월 - 5% , 9월 - 2.5%
신청 월에 따라 할인 적용률이 다르니 참고하여 신청/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1. 위택스 메인 [편의기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선택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신규신청 일 경우

 1) 신규신청 버튼 선택합니다. 2) 신청정보 기입합니다. 3) 차량정보 검색 버튼 선택합니다. 4)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 지 확인합니다. 5) 확인버튼 선택합니다.
▷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2) 신청한 건 취소는 신청하신 자치단체로 전화해서 부과취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절차

①신규신청버튼 선택 → ②자동차정보 조회 → ③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④확인버튼 선택 → ⑤인터넷납부 선택 

▷ 기타 주요 내용은 자동차세연납신고 화면 하단의 
도움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세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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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 가능시간 : 실시간 본인계좌 즉시입금 (7시~2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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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금 환급 관련 문의는 해당구청 환급금환급담당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서찾기
  • 환급금기부신청 선택 시에는, 상세내역 확인 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란?

세금이란?

세금이란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세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이란?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수행하는 일들, 즉 국가는 외교·사법·국방을 비롯한 
  • 산업·경제 등 국가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 및
  •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 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부담되는 것입니다.세금은 『시민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세금의 종류와 부담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토지·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금은 어떠한 근거로 부담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그 납세의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입법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 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또한,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세금부담 및 세금경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대통령령(지방세기본법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행정안전부령(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세조례·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자치구세조례(감면조례)·시세(구세)부과징수규칙

지방세 구조

서울시의 세입을 구성하는 "서울시세 "와 25개 자치구의 세입을 구성하는 "자치구세 "가 있습니다.
시세는 취득세를 비롯한 9개 세목, 자치구세는 재산세를 비롯한 2개 세목이 있습니다.


지방세법개정내용

홈 > 지방세정보 > 지방세법개정내용

※ 개정이유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합니다. 일부 지방세 감면 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

지방세의 세목 조정
  •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는 구세로 함.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
  •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소비세 신설
  •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
  •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농업소득세의 폐지
  •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
  •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조문별 개정내용 및 사유

분야개정조문상세보기
총칙분야1.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 신설 등 지방세 세목 조정 (지법5, 6, 6의4)상세보기
2. 지방세지출예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 근거 마련(지법 9의 3)상세보기
3.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법적 근거 마련 (지법 26 ⑤, 지령11의 6)상세보기
4.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 신설 (지법 29)상세보기
5.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절차 개선 (지령 20 ②)상세보기
6. 자동차세 징수촉탁 법적 근거 신설 (지법 56)상세보기
취득세 분야7.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부담 완화 (지법 78 ③)상세보기
8. 건축물 신축 등의 적용 과세표준 개선 (지법 111 ⑥, 지령 82의2 ②)상세보기
9. 건축물 신축 등의 적용 과세표준 개선 (지령 82의3 ①)상세보기
등록세 분야10. 유증, 포괄유증 등에 대한 등록세 세율 합리적 조정 (지령 89 ⑤)상세보기
11. 휴면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규정 신설 (지법 138, 지령 102)상세보기

지방세 감면 분야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농어민 관련 사업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 법인 확대 : 어업회사법인
  • 산림조합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부실산림조합 재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 
      (사업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 공제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인간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등 경감 규정 삭제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경감율 하향 조정
    (50% → 25%)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경감율 하향 조정
    (100% → 50%)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경찰공제회가 당해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취.등록세 면제 규정 삭제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 지역 및 사업시행자 확대
    • 감면대상지역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추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역 축소
    • 특별시ㆍ광역시의 가스관 및 열수송관 취득세.재산세 경감대상에서 제외
  •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취득 부동산 감면 삭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및 대도시안에 소재하는 건설업자가 대도시안에 설립하는 별도법인의 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 예외 규정 삭제
공공법인 등의 대한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규정 신설 산학협력단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규정 신설
  •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 다만, 수익사업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 제외.
      이 경우 감면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
  • 감면 일몰기한 연장 : 2009.12.31. ⇒ 2010.12.31.
  • 종전에는 지방세법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마다 한번 씩 연장하였으나, 금번에는 내년 예정되어 있는 지방세법 분법을 감안하여 1년만 연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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