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에 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내 주변에 보험을 하시는 지인 분들이 많이들 계시죠? 막상 가입 할 때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잊혀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보험약관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 해 드릴까 합니다. 이후에도 차차 약관에 대해서 궁금증을 알아가 보도록 하죠.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서명을 하실 때 ,고지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이곳에 반드시 치료사실이 있을경우 알리셔야 합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물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다만 ,부활일을 기준으로 15세미만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암보장 개시이로 합니다.

○건강보험

-이 보험이 상해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하는지,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지븝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갱신형인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특히 ,치매보장의 경우 보장범위가 한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조건을 반드시 설명듣고 확인하신 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 보장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로,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아래 갱신종료연령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실손의료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되며,적립분 부족시 추가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 됩니다.

2.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변동이율(공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암 관련 보장

-15세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암" 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특정질병 관련보장

-암 ,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1년,2년 등)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간병 관련 보장

-활동불능상태 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이동 , 식사 , 목욕 , 옷입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90(또는 180일_)이상 계속되어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증치매상태' 란 약관에서

정한 일정정도 이상의 중증치매로 진단되고 90(또는 180일) 이상 CDR척도 3점이상의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함.

○CI 관련 보장

-CI관련보장은 전체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등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므로,중대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관련 보장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원 관련 보장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 관련 보장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통상해 관련 보장

-휴일 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하며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토요일과 해당 법률상 관공서의 공휴일로 합니다. 운전중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에서 말하는 차량에는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 15세 미만에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보장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약관에 정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물 2개이상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험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사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과,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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