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동파예방법

1.계량기 내부에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헌옷,솜 등으로 보호함을 채우고,테이프를 이용해 꼼꼼하게 막아 보호해 주세요.

2.장시간 집을 비우거나,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물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수도계량기및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헤어드라이기 또는 1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주세요.





-급수설비란-

건축물에 물을 위생적으로 공급하는 설비다. 즉, 신체에 해를 주지 않고, 사용 시나 사용 후에도 불쾌감을 주지 않는 냉수나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급수설비와 급탕설비가 있다. 급수설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간에 약간 차이가 있으며, 그 관리방법도 차이가 있다. 급수방법은 수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도직결식, 고가물탱크식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수도직결식을 주로 이용하고 공동주택은 고가물탱크 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급탕법은 국소식 방법과 중앙공급식 방법이 있는데, 전자는 단독주택에서 후자는 주로 공동주택에서 이용하는 방법이다.


인류 역사의 발달과정에서 인간은 처음에는 우물,하천 주변에 정착하여 우물물, 하천수를 그대로 음용하거나 생활용수로 사용하였다.그러나 차츰 사람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서 우물물 등으로는 부족하게 되고 주변 하천수도 수질이 오염되어 먼 곳에서부터 많은 물을 끌어 들이게 되었으며, 오늘날은 대부분 상수도시설을 통해 먹는 물 및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다.상수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기본 시설이며 국민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이다.


[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주민에게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하고,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수도 사업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도 일반의 수요자가 급수설비를 잘못 설치하거나 운영.관리가부실할 경우 오염된 수돗물을 먹게 되고,또한 절수 기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국가 시책에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 수도요금 증가는 물론상수도시설을 확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아울러 수돗물 수요자가 관계법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형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관계 규정을 명확히 알고 올바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짧은 시간에 [수도법] 전체에 대한 해설은 어려우므로 일반의 수요자가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급수설비,저수조를 중심으로 수도에 관한시책 및 관련 규정을 수록하고자 한다.


1.수도-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다만,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양수장.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 취입보 , 용수로 , 배수로 , 웅덩이 , 도로 , 방조제 ,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 , 가공 , 저장 , 유통시설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가]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 [나] 경지 정리.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 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매립,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 [라]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 사업[마] 저수지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 구역 또는 연안 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위한 시설, 홍수위(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과 토지를 말한다. 담수호등 호수와 늪 안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농지의 토양개선 사업 [사]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2.수도 용어-[가]원수란 음용 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홋.지하수.해수 등을말한다.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정수"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수도"란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 상수도외의 수도를 말한다.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을 따라 100명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과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 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소규모급수시설 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제외) 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급수시설.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 할수 있다.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 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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