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선납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회원조회납부]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1.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3,6,9 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할인율이 다릅니다.  1월 - 10% , 3월 - 7.5% , 6월 - 5% , 9월 - 2.5%
신청 월에 따라 할인 적용률이 다르니 참고하여 신청/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1. 위택스 메인 [편의기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선택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신규신청 일 경우

 1) 신규신청 버튼 선택합니다. 2) 신청정보 기입합니다. 3) 차량정보 검색 버튼 선택합니다. 4)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 지 확인합니다. 5) 확인버튼 선택합니다.
▷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2) 신청한 건 취소는 신청하신 자치단체로 전화해서 부과취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절차

①신규신청버튼 선택 → ②자동차정보 조회 → ③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④확인버튼 선택 → ⑤인터넷납부 선택 

▷ 기타 주요 내용은 자동차세연납신고 화면 하단의 
도움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세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환급금 신청대상 : 개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환급금 환급 내역 상세 조회 및 환급금 신청/기부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환급 및 기부는 지방세/세외 만 가능합니다.
  • 환급 가능시간 : 실시간 본인계좌 즉시입금 (7시~23시)
  • 기부 가능시간 : 기부처 즉시입금 (7시~23시)
  • 환급금 환급 관련 문의는 해당구청 환급금환급담당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서찾기
  • 환급금기부신청 선택 시에는, 상세내역 확인 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란?

세금이란?

세금이란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세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이란?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수행하는 일들, 즉 국가는 외교·사법·국방을 비롯한 
  • 산업·경제 등 국가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 및
  •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 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부담되는 것입니다.세금은 『시민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세금의 종류와 부담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토지·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금은 어떠한 근거로 부담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그 납세의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입법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 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또한,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세금부담 및 세금경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대통령령(지방세기본법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행정안전부령(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세조례·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자치구세조례(감면조례)·시세(구세)부과징수규칙

지방세 구조

서울시의 세입을 구성하는 "서울시세 "와 25개 자치구의 세입을 구성하는 "자치구세 "가 있습니다.
시세는 취득세를 비롯한 9개 세목, 자치구세는 재산세를 비롯한 2개 세목이 있습니다.


지방세법개정내용

홈 > 지방세정보 > 지방세법개정내용

※ 개정이유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합니다. 일부 지방세 감면 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

지방세의 세목 조정
  •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는 구세로 함.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
  •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소비세 신설
  •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
  •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농업소득세의 폐지
  •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
  •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조문별 개정내용 및 사유

분야개정조문상세보기
총칙분야1.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 신설 등 지방세 세목 조정 (지법5, 6, 6의4)상세보기
2. 지방세지출예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 근거 마련(지법 9의 3)상세보기
3.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법적 근거 마련 (지법 26 ⑤, 지령11의 6)상세보기
4.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 신설 (지법 29)상세보기
5.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절차 개선 (지령 20 ②)상세보기
6. 자동차세 징수촉탁 법적 근거 신설 (지법 56)상세보기
취득세 분야7.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부담 완화 (지법 78 ③)상세보기
8. 건축물 신축 등의 적용 과세표준 개선 (지법 111 ⑥, 지령 82의2 ②)상세보기
9. 건축물 신축 등의 적용 과세표준 개선 (지령 82의3 ①)상세보기
등록세 분야10. 유증, 포괄유증 등에 대한 등록세 세율 합리적 조정 (지령 89 ⑤)상세보기
11. 휴면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규정 신설 (지법 138, 지령 102)상세보기

지방세 감면 분야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농어민 관련 사업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 법인 확대 : 어업회사법인
  • 산림조합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부실산림조합 재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 
      (사업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 공제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인간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등 경감 규정 삭제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경감율 하향 조정
    (50% → 25%)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경감율 하향 조정
    (100% → 50%)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경찰공제회가 당해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취.등록세 면제 규정 삭제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 지역 및 사업시행자 확대
    • 감면대상지역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추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역 축소
    • 특별시ㆍ광역시의 가스관 및 열수송관 취득세.재산세 경감대상에서 제외
  •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취득 부동산 감면 삭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및 대도시안에 소재하는 건설업자가 대도시안에 설립하는 별도법인의 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 예외 규정 삭제
공공법인 등의 대한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규정 신설 산학협력단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규정 신설
  •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 다만, 수익사업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 제외.
      이 경우 감면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
  • 감면 일몰기한 연장 : 2009.12.31. ⇒ 2010.12.31.
  • 종전에는 지방세법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마다 한번 씩 연장하였으나, 금번에는 내년 예정되어 있는 지방세법 분법을 감안하여 1년만 연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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