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대형 화재 참사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2017년12월21일 충청북도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를 비롯해, 2018년1월20일 종로5가 한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2018년1월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까지 최근3건의 화재사고로 70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까지 합하게 된다면 수백명이 화마에 피해를 본셈이다.


소방및 안전전문가들은 최근의 화재에 대해 예견됐던 인재라고 말을한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1.건물주들의 과도한 불법증축과 2.불연성 마감재가 아닌 가연성 마감재를 사용했다(일명 드라이비트 공법이라한다.) 3.소방및 안전전문업체의 진단이 아닌 셀프로인한 안전점검 4.비상용 소화시설 관리 소홀및 작동 불능 등 안전의식의 부재를 간과 했다는 것이다.


모든 대형참사에는 사고 위험을 미리 알수있는 시그널이 존재 하고 있다. 주변에 이런 시글널이 존재하는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살펴보는 것이 대형 화재 참사로부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첫검음이라 할수 있다.


불법 건축.증축

먼저 대형 화재 참사로 인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는 복잡한 내부구조 부터 상당히 닮았다. 처음 설계된대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몇 년에 걸친 불법 증축이 화를 키웠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건물 내부가 복잡해질수록 합선과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소지가 클뿐더러, 불이 났을때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 기도 어렵다며 미로처럼 복잡한 내부구조는 비상 대피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참사는 불법으로 설치된 비 가림막이 큰 문제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내부에 가둬두는 역할을 한것이다. 이로인해 유독가스가 1층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2층으로 역류한 유독가스가 결국 인명피해를 키운셈이다.그 참담한 결과는 2층에서 가장 많이 사망한 18명의 희생자가 말해 주는것 같다. 불법증축의 책임자인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등은 이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귀중한 생명은 앗아간 이후 어떠한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키우지 말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만큼 전문가의 진단 혹은 소방점검을 철저히 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천 스포츠센터는 불법 증축이 문제가 됐다. 2010년 사용승인이 떨어졌을 당시 이건물은 7층이었다. 하지만 무단으로 불법증축을 반복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2017년에는 9층짜리 건물로 바뀌어져 있었다. 밀양 세종병원 역시 불법 건축물 12곳에 대해

밀양시청으로 부터 2011년부터 23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6년여 라는 시간동안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만을 내며 불법시설물을 건드리지 않고 버틴것이었다.


이러한 불법 증축의 문제는 화재를 진압할때 및 구조를 해야하는 현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빌딩 같은 경우에는 소방대원들이 건축물의 설계도를 확인하며,구조경로와 발화지점 그리고 구조자가 있을 만한 곳을 탐색해 낸다.

하지만 불법 층축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도에 표시돼 있지 않아 소방대원에게 혼란및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실제 세종병원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응급실 내 탕비실의 경우 설계도면에는 있지 않은 공간 이었다.






드라이비트 공법(불쏘시게 역할)

드라이비트 공법은 짧은 시공 기간과 단열효과 저렴한 비용이 장점으로 꼽히지만,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밀양 세종병원과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역시 문제점을 들여다 보면 유독가스가 치명적이었다.인명피해를 키운 이유를 드라이비트 공법이 문제였다고 말한다.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드라이비트 소재가 화재 발생시 불쏘시게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 참사 사망자들도 대부분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당시에도 드라이비트 공법 때문에 피해 (5명사망,159명부상)가 컸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문제를 무시한 탓에 또 판박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됐다.


소방청은 최근에야 국토부와 협의해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기존 드라이비트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전에 세워진 노후건물은 드라이비트 공법 대책에 무방비라는 지적이 있다.


셀프소방점검


잇따른 대형 화재참사 현장을 보게되면 스스로 안전을 진단하는 셀프점검으로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해왔다는 지적이 있다.연면적 5000m2 이하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검사를 할수 있는데 건물주 가족,친인척이나 직원이 아예 자격증을 따고 요식행위처럼 자체 점검을 했다는 지적이다.제천 스포츠센터의 경우 건물주의 아들이 셀프 소방점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 세종병원도 총무과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최근 3년간 세차례의 셀프 안전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다는 결과지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이 소방안전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병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불광동 미성아파트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곳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셀프 점검을 한것이다. 지난 28일 이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 했을때 소화전이 잠겨 있어서 초기 진화에 실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링쿨러,소화전(비상 소화시설)


스프링쿨러는 초기 화재 진압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964년 사용승인을 받았던 종로5가 여관은 가연성 물질이 많은 반면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물을 뿌려줄 스프링쿨러가 없었다.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최초 발화지로 추측되는 지하1층 주차장역시 스프링쿨러가 없었고,건물 내부에 달린 스프링쿨러는 고장으로 제기는을 다하지 못했다.밀양 세종병원에는 스프링쿨러와 옥내소화전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현행법상 일반 병원은 11층 이상 또는 4층이상 바닥 면적이 1000m2 이사이어야만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밀양 세종병원은 바닥면적이 층별로 213~355m2이었다.의료 시설중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된 곳은 요양병원뿐이다.정부는 지난 2014년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병원에는 소방안전 규정을 강화했다.하지만 일반병원에는 여전히 스프링쿨러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마직막으로 대형참사 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안전불감증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시민들의 불법주차,밀양 세종병원은 환자 결박이 구조의 걸림돌이 되었다.돌발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행동이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을 보면 자가발전시설 미가동으로 볼수 있다.유독가스로 인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정전으로 불이 꺼지면서 사실상 암흑의 상태에서 탈출을 시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병원지리에 밝다해도 위급한 상황에서 탈출이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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