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부분 기도폐쇄>


숨이 통하는 경우에는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며,지속적으로 기침을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119로 연락을 취한다.


<완전 기도폐쇄:의식이 있을 때는>


1.기도폐쇄에 대한 처치 중 의식이 있고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환자의 뒤에 서서 환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고 한쪽 다리를 환자의 다리 사이에 지지한다.

2.구조자는 한 손은 주먹을 쥔다. 주먹 쥔 손의 엄지를 배꼽과 검상돌기 중간에 위치한다.

3.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고 빠르게 위로 밀쳐 올린다.

4.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한다.



<완전 기도폐쇄:의식이 없을 때>


1.의식이 없는 완전 기도폐쇄 환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영아 기도폐쇄>


※ 1세 이하, 혹은 2세라도 체중이 10kg 이하인 환자


1.환자의 얼굴이 우로 향하도록 환자를 자신의 팔위에 올려놓고 손으로는 환자의 머리와 경부가 고정되도록 잡는다.

2.다음에는 다른 팔을 이용해 환자의 얼굴이 아래로 향하도록 뒤집어서 (돌려서) 턱을 잡은 손이 환자를 떠받친다.

3.다른 쪽 손바닥으로 환자의 견갑골(어깨뼈) 사이의 등을 5회정도 연속해서 두드린다.

4.다음 앞으로 돌려서 양쪽 젖꼭지 선의 한 손가락 밑에 두 손가락을 올린다. 5회 반복하여 압박을 한다.

5.입안의 이물질을 확인되면 제거한다. 이물질이 없으면 등 두드리기부터 반복한다.



성인 심폐소생술


1.의식을 확인한다.


☞의식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였거나 갑자기 쓰러진 것을 본경우

1)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딱딱하고 편평한 바닥에 눕힌다. 어깨를 두두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환자의 반응을 살핀다. 2)환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환자의 호흡이 있는지,비정상적인 호흡 ( 숨을 헐떡이는 것과 같은 가쁜 호흡 ) 인지 확인한다.


2.119 신고


☞의식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를 한다.

1)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한사람을 지목하여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제세동기도 가져와 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 2)구조자는 119 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른다. 일반인의 겨우 비정상적인 호흡을 호흡이 있다고 판단하고 흉부압박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 일단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하면 시 119에 신고를하고 전화상담원과 환자의 상태을 이야기 한 후 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흉부압박


☞반응이 없으며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면

1)119 신고 후 즉시 흉부압박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자를 딱딱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 꿇는 자세를 취합니다. 2)흉골(가슴 중앙의 딱딱한뼈)아래쪽 절반부위에 한쪽 손바닥의 두툼한 아랫부분을 놓고 그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평행하게 겹쳐 깍지를 낀 후 두손으로 압박한다. 3)아래쪽 손의 손가락은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하며 팔꿈치를 펴고 팔을 바닥에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합니다.


★과거에는 호흡확인, 인공호흡 후 흉부압박을 시행하였으나 심정지 초기에는 인공호흡보다는 흉부압박 및 초기 제세동이 더 핵심적이므로흉부압박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인공호흡을 어렵게 느껴 심폐소생술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쉬운 흉부 압박을 더 먼저 하도록 권유한다.


★흉부압박 속도는 "최소"분당 100회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고 , 압박깊이는 성인의 경우 "최소" 5cm의 깊이로 압박하여 압박과 이완 시간은 같은 정도로 하고 각각의 압박 후에는 가슴이 완전히 올라 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압박방법은 흉부압박시 강하고 빠르게 해야하며 흉부압박 중단을 최소하 하고, 구조자가 여러사람일 경우 2분마다 교대 하는게 좋다.


4.인공호흡


☞과거에는 모든 구조자가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번갈아 가면서 30:2로 시행했으나 , 교육받지 않은 사람 교육은 받았지만 인공호흡을 못하는 사람 -> 인공호흡 하지 않고 흉부압박만 시행.

☞교육받은 사람 , 의료종사자 ->흉부압박과 인공호흡 같이 시행(30:2)

☞소아, 익수 , 약물중독의 환자의 경우 호흡이 중요하므로 호흡을 같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머리 기울림-턱 들어올리기(head tilt - chin life) 로 기도를 유지한다. 즉 한손으로 이마부분을 누러 기울리고 다른 손으로 턱의 뼈 부분을 들어올린다. 2)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머리를 밀고 있는 손의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고 구조자의 입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은 다음 1초 동안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2회 불어 넣는다.


5.제세동(전기충격)


☞심폐소생술 중 자동제세동기가 준비되면 1)전원을 켠다. 패드를 꺼내어 패드에 있는 그림대로 몸에 부착하고 제세동기와 연결한다. 분석한다는 말이 나오면 모든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진다 2)자동제세동기가 분석 후 제세동(전기충격)을 해야 할지 흉부앞박을 해야 할 지 말해준다.제세동이 필요 없다면 흉부압박을 계속하고 3)제세동이 필요하다면 충전중이라고 말이 나오고 환자로부터 떨어지리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떨어진다.제세동 버튼을 누르라고 하면 누른후 곧바로 흉부압박을 시행한다.


6.요약


1)의식확인 및 호흡이 있는지 비정상호흡인지 확인한다. 119에 신고하고 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른다.2)호흡이 없거나 비정상호흡이면 흉부압박을 시행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의료종사자가 오거나 제세동기가 도착 할때 까지 계속해서 흉부압박만 한다. 제세동기가 오면 연결하여 사용하고 곧바로 흉부압박을 한다.



영아 심폐소생술


1.반응을 확인합니다 - 척추 손상이 의심 되거나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영아를 움직이지 맙시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아무도 2.주변 사람에게 119에 구조요청을 부탁하세요 - 없으면 1분동안 소생술을 시행한 후 119에 연락합시다. 3.천천히 두 번의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 기도를 개방해 주세요(머리 뒤로 젖히기/턱 올리기)처치자의 입으로 영아의 코와 입을 동시에 막아주세요.


천천히 숨을 두 번 불어 넣습니다.(1회 1~1.5초) 첫번째 숨이 들어가지 않으면 머리를 다시 뒤로 젖히고 천천히 두 번 숨을 불어 넣어 주세요. 4,5회 등 두드리기를 실시합시다 -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영아의 턱에 대고, 머리를 목을 받쳐서 한 손으로 영아를 잡아주세요. 영아의 얼굴이 바닥을 향하게 하여 팔위에 놓습니다.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합시다. 영아를 안은 팔을 허벅지에 고정해 주세요.


손바닥으로 영아의 어깻죽지 사이(견갑골)를 5회정도 두드려주세요. 5,5회 가슴 밀기-영아의 뒷머리를 받쳐주세요 . 등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고 양팔 사이에 놓아주세요.영아의 등을 받쳐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합시다.처치자의 몸집이 작은 경우 아이를 안은 팔을 무릎위에 놓습니다. 유두 사이에 가상 선을 긋습니다. 손가락 세 개를 흉골(앞가슴 뼈) 에 올려놓고 심폐소생술과 비슷한 방법으로 5회 실시하며 속도는 심폐소생술보다 느리게 합시다.가슴 누르기를 할 때 손가락을 가슴에서 떼지 맙시다.


6.입 안의 이물 제거 - 영아의 턱과 혀를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으로 잡고 들어 올려주세요. 이물질이 확실히 보이면 새끼손가락으로 입안을 쓸어내 주세요. 손가락을 구부려 이물질을 쓸어내 주세요.손에 닿지 않은 이물질은 일부러 제거하지 맙시다. 이물질이 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7.반복 - 천천히 1회의 숨을 불어 넣어주세요.5회의 등 두드리기를 실시합시다. 5회의 가슴 밀기를 실시합시다. 입안의 이물질을 확인해 이물질이 보이면 손가락으로 직접 제거합니다.이물질이 배출되거나 응급구조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며 주변에 사람이 없고 1분동안 소생술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을 때 영아와 함께 있으면서 119에 연락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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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오기 전에는

-지진발생 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집안의 가구 등을 정리합시다.(천정이나 높은 곳의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치우고, 머리맡에는

깨지기 쉽거나 무거운 물품을 두지 맙시다.

-비상시를 대비해 응급 처치법을 알아 둡시다.

-전열기, 가스기구등을 단단히 고정합시다.(전기배선,가스 등을 점검하고 불안전한 부분을 수리합시다.가스.전기.수도를 차단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둡시다.)

-지진 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결정해 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지에게 본인의 안전을 알릴 수 있도록 통신 수단을 마련합시다.(집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공터, 학교 , 공원 등도 미리 알아둡시다.)

-비상시 사용할 약품 , 비품, 장비 , 식품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 두고 비상시 가족이 취할 사항과 역할을 미리 정해 둡시다.
-실내의 단단한 탁자 아래, 내력벽 사이 작은 공간 등 안전한 위치를 파악해둡시다.

-각 방에서 위험한 위치(유리창 주변, 책장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를 확인해두고 지진 발생 시 위험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합시다.

-균열 음, 진동 등 건물이 무너질 조짐이 있거나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문의합시다.
-가족과 함께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미리 해둡시다. 주택의 기초와 집 주변의 지반 상태를 점검합시다.


지진 발생시- 집안에 있을 때


-집안에서 있을 때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합시다]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 우선 튼튼한 테이블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시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시다.불이 났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한다.

 (작은 지진이라도 즉시 불을 끄는 습관과 서로 알리고 협력하여 초기 소화를...)


-대지진 발생 때는 소방차에 의한 화재진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작은 지진이라도 불을 끄는 습관을 익히도록 합시다.가족은 물론 이웃 사람들과도 협력해서 초기 소화를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자. 지진 발생 때 진동 중에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지므로 대단히 위험합니다.또한 ,블록담,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에 가서는 안 됩니다.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시다.만일 갇힐 사태를 대비해서 대피방법에 관해 미리 준비해 둡시다.(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는 문이 비뚤어져 갇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진발생 때 불을 끌 기회는 3번!!


1.크게 흔들리기 전, 즉 흔들림이 작을 때입니다. 작은 흔들림을 느낀 순간에 즉시[지진이다.불을 꺼라] 라고 서로 고함을 질러 사용 중인 가스,난로등을끈다.


2.큰 흔들림이 멈췄을 때 입니다.크게 흔들릴 때는 가스레인지에서 요리 중인 그릇 등이 떨어질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큰 흔들림이 멈춘 후 또 [불을 꺼라] 라고 소리를 쳐서 불을 끕시다.


3.발화된 직후입니다. 만일 불이 나도 1~2분 이내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나 소화용 큰 그릇을 불이 날 수 있는 근처에 항상 비치해 둡시다.

 

집 밖에서 있을 때는


-야외에서는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합시다.땅이 크게 흔들리고 서 있을 수 업게 되면 무엇인가 기대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합니다.가까이에 있는 대문기둥이나 담이 우선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언뜻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합니다.


-과거 대지진 시 블록 담이나 대문기둥이 무너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블록 담이나 대문 기둥 등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번화가나 빌딩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유리창이나 간판 등 낙하물입니다.)


-손이나 가방 등 드는 것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도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 합시다.빌딩가 등에 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리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극장, 지하상가 등에 있을 때는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합시다.큰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휩쓸리지도 말자.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이러한 장소에서는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합시다.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연기가 꽉 차게 됩니다.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을 낮추면서 대피하도록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는


-안전을 확인해서 가장 가까운 층에서 신속하게 대피를..지진이나 화재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합시다.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합시다.


전철을 타고 있을 때는


-큰 혼란에 주의하고, 우선 몸의 안전을 [충격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물건을 꽉 잡자]

-큰 충격이 발생하므로 화물 선반이나 손잡이 등을 꽉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차내 방송 등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합시다.섣부른 행동은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철의 운행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면 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정전되었을 때도 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있습니다.서둘러서 출구로 뛰어나가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며, 큰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구내방송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합시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는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에 세우고 통제구역에서는 운전 금지,섣부른 판단에 의한 운전은 혼란의 원인,자동차 라디오의 정보를 듣고 올바른 행동을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터진 듯한 상태가 되어 핸들이 불안정해지면서 제대로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교차로를 피해서 길 오른쪽에 정차시킵시다.대피하는 사람들이나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중앙부분을 비워 둡시다.도심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가 전면 통행금지 됩니다.자동차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부근에 경찰관이 있으면 지시에 따라서 행동합시다.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화재발생 때에 차 안으로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은 닫고,자동차 키를 꽃아 둔 채로, 문을 잠그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피신하도록 합니다.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는


-산사태,절개지의 무너짐,지진해일에 주의를 위험지역에서는 신속히 대피를 하자. 산 근처나 급한 경사지에서는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해안에서는 지진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지진을 느끼거나 지진 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역의 안내방송이나 라디오등의 정보에따라 신속히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을 때는


-서로 협력해서 필요한 때에는 응급 구호를, 응급 구호의 지식을 배워 둡시다.대규모 지진 시에는 부상자의 발생이 예상되며, 정전이나 차량정체등으로 구조대, 의료기관도 평소와 같은 활동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부상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평소에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을 배워둡시다.


피난 할 때는


-대피는 걸어서 소지품은 최소한으로,대피권고가 나면 서로 협력해서 대피하자.화재가 확산되어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면 신속히 대피합시다.대피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나 경찰관 등의 안내에 따르고,최소한의 소지품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가도록 합시다. 병약자 등이 피난은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평소에 이웃사람들과 미리 의논해서

결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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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와 혼동해서는 안되며 총기와 의 전투 입니다. 소방의 확산을 방지하고 중요한 원치 않는 진화를 시도하는 행위이다. 화재등 건물 , 차량 ,숲에서소방관이 억제 생명,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을 소멸합니다. 소방관은 지역 사회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 할수 있습니다.


소방관은 일반적으로 고도의 기술 교육을받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소방 기술과 항공기 소방 및 야생 화재 진압과 같은 특수 소방 작전에 대한 전문 지식 개발 모두를 포함합니다. 미국에서는 국가 수준의 인증을 소방관 1 / 2 라고 합니다.

소방 작업과 관련된 주요 위험 중 하나는 가연성 물질에 의해 생성되는 독성 환경입니다. 네 가지 주요 위험 요소는 연기 , 산소 결핍 , 높은 온도 및 유독 한대기입니다.


 추가 위험은 유독 환경에서 수반되는 문제를 악화시킬수 있는 낙상과 구조적 붕괴를 포함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소방관은 자 급식 호흡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 작전의 첫 번째 단계는 화재의 기원을 찾고 특정 위험을 파악하기위한 정찰입니다.화재는 물, 연료 또는 산화제 제거 또는 화학적 화염 저해로 소멸 될 수 있습니다.


소방의 역사


가장 초기에 알려진 소방관은 로마에 있었습니다.서기 60년에 네로 황제는 비극적인 화재로 로마를 보호하기 위해 vigils군단을 설립했습니다.버킷과 도끼가 장착된 7,000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화재와 싸우고 경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드리아 그리스인 Ctesibius는siphona라고 불리는 이중 힘 펌프를 만들었습니다. 챔버에서 물이 상승하면서 내부의 공기가 압축되어 파이프와 노즐을 통해 일정한 흐름으로 물이 배출되었습니다. 


16세기에 주사기는 소방용 도구로도 사용되었으며, 큰 주사기는 바퀴에 장착되었습니다. 생존 한 또 다른 전통적인 방법은 수원과 화재 사이에 형성된 두 줄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양동이 여단이었따. 일반적으로 한 줄에있는 사람들은 물을 가득 채운 물을 따라 불을 향해 지나가는 반면, 다른 줄에서는 여성과 아디들이 빈 버킷을 다시 채워서 다시 채울 것입니다. 17세기에는 암스테르담에서 소방차가 제작되었습니다. 


1721년 영국의 발명가인 Richard Newsham 은 수력발전 용 펌프가 충분한 수압을 공급하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화재를 저지하기 위해 물통을 사용하여 물통으로 채워진바퀴가 달린 본격적인 소방용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고대 로마에는 소방관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노예나 지지자들에게 행동을 취하기 위해 의존했습니다.그들은 양동이 여단을 만들거나 작은 화재를 피하려고 시도 할뿐만 아니라 근처 건물을 파괴하거나 폭파하여 화재의 확산을늦출 것입니다.


그러나, 화재가 진화되었다는 언급은 없으며,포함 되어져 불타 버렸다. 고대 로마에는 아우구스투스 통치때 Vigiles 가 형성 될때까지 조직된 소방대가 없었습니다. 1666년 런던의 Great Fire 이전에 영국의 일부 교구는 초보 소방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불 후에 Nicholas Barbon 은 첫번째 화재 보험을 소개했습니다.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Barbon은 소방대원을 구성했으며 다른 회사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800년대 초반에 피고용 건물은 회사의 소방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배지 또는 마크로 식별되었습니다. 특정 회사와 보험이없는 건물은 소방관들에 으히해 불에 타 버렸고 피고인 건물과 인접 해 있지 않는 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이익에 종종 영향을 미쳤습니다.


1833년 런던의 화재 보험 회사가 합병되어 London Fire Company Establishment를 설립했습니다.증기 동력 장치는 1850년대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보다 많은 양의 물이 화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1930년대 초에는 내연 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버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세계 대전 보조 소방, 나중에 국가 화재 서비스, 지역 소방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당시 소방 용어,절차,계급 또는 장비(호스 커플링과 같은 )에 대한 전국 표준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전쟁 후에 표준화 되었습니다.


1608년1월 버지니아 주 제임스타운에서 많은 식민지 개척자들의 음식과 숙소가 화재로 파괴되었습니다.보스턴 , 뉴욕시 , 필라델피아는 모두 화재로 고통을 겪었고 그러한 재난 직후에 소방대원을 지원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736년 필라델피아에 유니언 파이어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자원 봉사 소방 기관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소방관에는 구명 가방과 소위 침대 키라는 두가지 중요한 도구가 있었습니다.구명가방은 귀중품을 신속하게 수거하고 저장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침대 열쇠는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침대의 목재 틀을 조각으로 분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1736년에 매사추세츠 주 Charlestown에 화재가 발생한 후 미국 최초의 화재 보험이 실패했습니다.


1740년 후반 벤자민 프랭클린은 화재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Philadelphia Contributionship을 조직 했습니다.기부는 보험 건물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화재표시를 채택했습니다. 소방관은 양동이 사다리및 갈고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회사를 설립하는 규칙으로 공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 체계도 확립외었습니다.


소방관 의무


소방관의 목표는 생명 재산및 환경을 구하는 것입니다.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많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지만, 현대적은 소방 기술을 사용하면소방 기술을 사용하면 대참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시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의 의무에는 화재 안전에 관한 공교육 및 지역 소방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방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방은 소방과의 싸움, 소화 및 방지 , 비상 전화 응답 , 소방서 장비 및 숙소 운영 및 유지 관리, 소방 및 구조 활동 수행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소방관은 또한 부서 조직, 운영 및 절차 및 지구 또는 도시의 거리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습득 할 수 있어야 합니다.임무 수행을 위해 협상해야합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체력 표준을 충족시켜야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다양한 소방 및 구조 의무를 습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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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장


1.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6.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9.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10.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4.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17.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9.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20.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21.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4.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25.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찐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26.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28.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29.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줄 알라 하셨기에

34.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35.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38.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십시쯤 되었더라

40.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하고 (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43.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44.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새다 사람이라

45.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47.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1.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2.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3.열 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4.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5.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6.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7.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8.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9.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0.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12.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13.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14.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6.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8.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9.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1.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22.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3.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24.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5.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너희는 그렇지 않을찌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찌니라

27.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8.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29.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31.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33.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34.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5.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36.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37.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38.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39.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40.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41.저희를 떠나 돌 던질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44.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45.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47.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 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48.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49.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50.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51.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52.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53.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54.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5.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58.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59.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3.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64.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65.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66.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67.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찌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8.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69.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70.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71.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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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1장

1.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4.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5.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7.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8.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9.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10.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1.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12.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세째 날이니라

14.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15.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취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16.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취게 하시며

18.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9.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네째 날이니라

20.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21.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2.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4.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25.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6.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30.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2장 

1.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4.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5.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8.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9.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도 있더라

10.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12.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13.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14.세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앗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네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15.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6.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18.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20.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

25.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창세기3장

1.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8.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12.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21.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2.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4장

1.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3.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5.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7.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찌니라

8.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4.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찌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16.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17.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18.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았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았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19.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씰라며

20.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씰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23.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씰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24.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일찐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배이리로다 하였더라

25.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5장

1.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2.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아담이 일백 삼십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아담이 셋을 낳은 후 팔백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5.그가 구백 삼십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6.셋은 일백 오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7.에노스를 낳은 후 팔백 칠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그가 구백 십 이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에노스는 구십세에 게난을 낳았고

10.게난을 낳은 후 팔백 십 오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1.그가 구백 오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2.게난은 칠십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13.마할랄렐을 낳은 후 팔백 사십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4.그가 구백 십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5.마할랄렐은 육십 오세에 야렛을 낳았고

16.야렛을 낳은 후 팔백 삼십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7.그가 팔백 구십 오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8.야렛은 일백 육십 이세에 에녹을 낳았고

19.에녹을 낳은 후 팔백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0.그가 구백 육십 이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21.에녹은 육십 오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22.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3.그가 삼백 육십 오세를 향수하였더라

24.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5.므두셀라는 일백 팔십 칠세에 라멕을 낳았고

26.라멕을 낳은 후 칠백 팔십 이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7.그는 구백 육십 구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28.라멕은 일백 팔십 이세에 아들을 낳고

29.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30.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오백 구십 오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31.그는 칠백 칠십 칠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32.노아가 오백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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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동파예방법

1.계량기 내부에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헌옷,솜 등으로 보호함을 채우고,테이프를 이용해 꼼꼼하게 막아 보호해 주세요.

2.장시간 집을 비우거나,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물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수도계량기및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헤어드라이기 또는 1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주세요.





-급수설비란-

건축물에 물을 위생적으로 공급하는 설비다. 즉, 신체에 해를 주지 않고, 사용 시나 사용 후에도 불쾌감을 주지 않는 냉수나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급수설비와 급탕설비가 있다. 급수설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간에 약간 차이가 있으며, 그 관리방법도 차이가 있다. 급수방법은 수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도직결식, 고가물탱크식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수도직결식을 주로 이용하고 공동주택은 고가물탱크 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급탕법은 국소식 방법과 중앙공급식 방법이 있는데, 전자는 단독주택에서 후자는 주로 공동주택에서 이용하는 방법이다.


인류 역사의 발달과정에서 인간은 처음에는 우물,하천 주변에 정착하여 우물물, 하천수를 그대로 음용하거나 생활용수로 사용하였다.그러나 차츰 사람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서 우물물 등으로는 부족하게 되고 주변 하천수도 수질이 오염되어 먼 곳에서부터 많은 물을 끌어 들이게 되었으며, 오늘날은 대부분 상수도시설을 통해 먹는 물 및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다.상수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기본 시설이며 국민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이다.


[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주민에게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하고,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수도 사업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도 일반의 수요자가 급수설비를 잘못 설치하거나 운영.관리가부실할 경우 오염된 수돗물을 먹게 되고,또한 절수 기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국가 시책에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 수도요금 증가는 물론상수도시설을 확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아울러 수돗물 수요자가 관계법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형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관계 규정을 명확히 알고 올바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짧은 시간에 [수도법] 전체에 대한 해설은 어려우므로 일반의 수요자가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급수설비,저수조를 중심으로 수도에 관한시책 및 관련 규정을 수록하고자 한다.


1.수도-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다만,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양수장.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 취입보 , 용수로 , 배수로 , 웅덩이 , 도로 , 방조제 ,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 , 가공 , 저장 , 유통시설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가]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 [나] 경지 정리.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 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매립,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 [라]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 사업[마] 저수지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 구역 또는 연안 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위한 시설, 홍수위(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과 토지를 말한다. 담수호등 호수와 늪 안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농지의 토양개선 사업 [사]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2.수도 용어-[가]원수란 음용 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홋.지하수.해수 등을말한다.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정수"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수도"란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 상수도외의 수도를 말한다.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을 따라 100명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과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 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소규모급수시설 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제외) 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급수시설.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 할수 있다.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 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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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xlotionx/100111619196>

1.화재란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2.화재의 3요소


ㄱ.인간의 의도에 반하여 또는 방화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ㄴ.사회공익을 해치거나 인명및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할 필요가 있는 연소현상이어야 한다.

ㄷ.소화설비 또는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자산가치의 손실이 없거나,자연히 소화될 것이 분명하여 소화의 필요성이 없거나,설령 소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소화장비 또는 간이소화용구 등을 활용하여 진화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화재로 볼 수 없다.]


3.화재의 분류


-일반화재(A급화재): 생활 주변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면화류, 고무, 석탄 , 목재 , 종이 천등 보통 가연물의 화재로서 물로 소화가 

가능하고 다른 화재보다 발생건수가 월등히 많으며 연소후 재를 남긴다. 화재를 소화할때 냉각효과가 가장 효율적이므로 다량의

물 또는 수용액으로 소화를 할 수 있다.

-유류화재(B급화재):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유류가 가연물이 되는화재. 연소후 재를 남기지 않으며,연소열이 크고 연소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화재보다 위험하다. 소화를 위해서는 포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가 적응성이 있다.

-전기화재(C급화재) : 변압기, 배전반, 전열기, 전기장판 등 전기를 취급하고 있는 장소에서의 화재로서 소화시 물을 뿌리면 감저의 위험이 있으며

전체 화재건수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금속화재(D급화재) : 가연성 금속류가 가연물이 되는 화재. 금속류중 특히 가연성이 강한 것으로서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이 있으며

괴상보다는 분물상으로 존재할 때 가연성이 현저히 증가한다. 물과 반응하여 강한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화재시 수계소화약제
(물, 포, 강화액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열전달


ㄱ.전도(Conduction) - 화재시 화염과 격리된 인점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는 것은 전도열로서 하나의 물체가 다른 물체와 직접

접촉하여 전달되는 것으로 전도에 의한 전달이다. 가늘고 긴 금속막대의 한 끝을 불꽃으로 가열하던 불꽃이 닿지 않은 다른

부분에도 열이 전달되어 점점 뜨거워진다. 이와 같은 열의 이동이 전도의 예이다. 그러나 전도라는 열 전달방식에 의해

화염이 확산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ㄴ.대류(Convection) - 대류에서는 기체 혹은 액체와 같은 유체의 흐름에 의하여 열이 전달된다.난로에 의하여 방안의 공기가

더워지는 것은 난로에 공기가 전도에 의하여 더워져서 팽창하여 상승하기 때문에 열을 받은 물질이 이동,순환하여 열이 

전달되는 것과 냉장고를 보면 위쪽에 있는 냉각 부분의 찬 공기가 아래로 흘러가도록 하여 전체를 차게 하는 것이 대류현상이다.

ㄷ.복사(Radiation) - 화재 시 열의 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열 이동방식으로 모든 물체의 온도 때문에 열에너지를 파장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방사하며, 그렇게 방사하는 에너지를 열복사라고 한다. 양지바른 곳에서 햇볕을 쬐면 따뜻한 것은 

복사열을 받기 때문이다. 화재에서 화염의 접촉 없이 연소가 확산되는 현상은 복사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재현장에서 인접 건물을 연소시키는 것은 복사열이 주원인으로 특히 화재현장에서는 보통 풍상측이 풍하측보다 공기가 맑아

복사에 의한 열전달이 더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5.연소생성물


건축재료, 가구, 의류 등 유기가연물은 일반적으로 화재열을 받으면 열분해한 다음 공기주의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며 여러가지

생성물을 발생시킨다. 이 열분해 연소과정은 실재로는 매우 복잡하게 진행된다.

고분자물질 등 유기물의 구성원소는 일반적으로 탄소,수소를 중심으로 산소, 질소를 함유라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유황,인,할로겐

(염소,불소,염소)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연기는 실내 가연물에 열분해를 일으켜서 방출시키는 열분해 생성물및 미반응 분해물을

말한다.일종의 불완전한 연소생성물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게 되면 탄소분이 생성하여 검은색 연기로 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시야를 감퇴하며 피난행동 및 소화활동을 저해한다.

-연기성분 중 유독물(일산화탄소, 포스겐 등)의 발생으로 생명이 위험하다.

-정신적으로 긴장 또는 패닉현상에 빠지게 되는 2차적 재해의 우려가 있다.

-최근 건물화재의 특징은 방염(난연)처리된 물질을 사용하여 연소 그 자체는 억제되고 있지만 다량의 연기입자 및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연기의 유동 및 확산은 벽 및 천장을 따라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수평방향으로는 0.5~1m/sec , 수직방향으로는2~3m/sec ,계단실 내의

수직이동속도는 3~5m/sec 속도로 이동한다.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무미의 환원성이 강한 가스로서 상온에서 염소와 작용하여 유독성 가스인 포스겐을 생성하기도하며 인체 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의 운반기능을 약화시켜 질식하게 만든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무색,무미의 기체로서 공기보다 무거우며 가스 자체는 독성이 거의 없으나 다량이 존재할 때 사람의 호흡속도를 증가시키고 혼합된 유해 가스의 흡입을 증가시켜 위험을 가중시킨다.


*황화수소 - 황을 포함하고 있는 유기 화홥물이 불완전 연소하면 발생하는데 계란 썩은 냄새가 나타나며 0.2% 이상 농도에서 냄새 감각이 마비되고 0.4~0.7%에서 1시간 이상 노출되면 현기증, 장기혼란의 증상과 호흡기의 통증이 일아난다. 0.7%를 넘어서면 독성이강해져서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고 호흡기가 무력해진다.    

 

*이산화항 -  유황이 함유된 물질인 동물의 털, 고무 등이 연소하는 화재 시에 발생되며 무색의 자극성 냄새를 가진 유독성 기체로눈 및 호흡기 등의 점막을 상하게 하고 질식사 할 우려가 있다. 이산화황은 양모, 고무 그리고 일부 목재류 등의 연소시에도 생성된다.특히 유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자에서의 화재 시 주의를 요한다. 아황선가스라고도 한다.


*암모니아 - 질소 함유물(나일론 , 나무. 실크.아크릴 플라스틱,멜라닌 수지)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소생성물로서 유독성이 있으며 강한 자극성을 가진 무색의기체이다.냉동시설의 냉매로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냉동창고 화재 시 누출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안화수소 - 질소 성분을 가지고 있는 합성수지, 동물의 털 , 인조견 등의 섬유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맹독성 가스로 0.3%의농도에서 즉시 사망할 수 있다. 청산가스라고도 한다.


*포스겐 - 열가소성 수지인 폴리염화비닐(pvc), 수지류 드이 연소할때 발생되며 맹독성 가스로 허용 농도는 0.1ppm 이다.

일반적인 물질이 연소할 경우는 거의 생성되지 않지만 일산화탄소와 염소가 반응하여 생성되기도 한다.


------------한국 소방안전협회 (소방학개론-화재이론 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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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개요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인간은 항상 예상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고,더욱이 오늘날 다야한 위험물질의 범람과 가속화되는 도시집중 현상 그리고 대형화,고층화되는 생활환경의 변화는 각종 재난.재해시 피해를 대규모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행정당국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난예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유형별 대처능력을 재고하고, 국민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개발과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그 방안의 하나로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민간 소방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을 통해 화재 및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의의가 있다.


2절:자격부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서,위락시설,숙발시걸,공장 등 그 밖의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를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여 30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소방행정작용 및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용도.취약성 등이 유사한 종류별로 묶어 분류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등 일정자격 이상을 필요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강습교육(1급 5일 , 2급 4일) 수료 후 자격시험 합격자(60점 이상)에게 부여하도록 하였으며,초고층빌딩및 대형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 10일 수료 후 1차 및 2차 시험 각  60점 이상 합격) 제도를 시행하였다.


3절:업무와 역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계획서의 작성,자위소방대의 조직,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의 유지.관리.화기취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과 엄청남 고통의 후유증을 가져온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요령, 화재 시 행동요령,응급처치 요령 등을 익히고 주위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야 하며 주변 소방시설에 대하여 눈여겨 살펴보는 것은 물론 기능과 사용법을 익혀두어야 한다.화재는 예방이 우선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은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용한 역할을 할수 있다.


4절:실무교육 참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소방기술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6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등)에 근거하여 실무교육을 

실무교육 미참석자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에 의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교육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실무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관리 업무 능력을 배양할수 있도록 실무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한국 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관리 이론과 실무 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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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제 관심사는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과세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입니다.경제부 이한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이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선언하면서 과세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기자>
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기가 고조되면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지난 달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에 법인세와 양도세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법인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며 세금 부과에 무게를 실었습니다.이익이 나는 모든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인데요.다만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세원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 의지와 달리 과세 부과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도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네, 우선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인데요.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볼 것이냐, 자산으로 볼 것이,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처럼 거래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자산의 성격을 띄기도 하는데요.채굴'이라는 독특한 구조로 공급되는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앵커>
결국,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보느냐, 자산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생기겠군요?


<기자>
네, 상품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게 되는데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급 수단으로써의 가상화폐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이 경우에는 이중 과세 논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때문에 정부는 부가가치세 부과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면 어떨까요.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겠죠.하지만, 이 역시도 문제가, 같은 자산으로 취급되는 외환이나 채권 양도거래 매매차익은 비과세거든요.


<앵커>
가상화폐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을 내세운 과세 부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가상 화폐에 대해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독일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을 복권 당첨금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겁니다.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가상통화 과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관련 세법 개정안은 오는 8월 초 공개됩니다.


<앵커>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현재의 투기 과열을 막아야 한다, 정부의 규제안이 오히려 가상화폐 열기를 높이고 있다,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과세 부과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글은 경제부 이한라 기자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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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모든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거래 통로로 은행들의 가상계좌가 활용되는 것을 두고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6개 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 관련 사항 ▲ 가상화폐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자금 출처, 이용자 정보 확인 등 고객 확인 ▲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 거래의 보고 등을 점검한다.실명확인시스템 운영 분야에선 ▲ 가상계좌 입금 때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등을 점검한다.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지급수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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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전망- 오른다는 개미vs내린다는 기관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엇갈렸다. '개미'로 불리는 소규모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른다"에 베팅했지만, 헤지펀드 등 기관들은 반대로 움직였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지난해 12월 10일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 이후 4주간 개인과 기관들의 서로 다른 투자 패턴이 빠르게 형성됐다고 전했다. 선물은 투자자들이 미래 가격 변화를 예측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CBOE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25건 이하인 소규모 투자자들의 '매수 포지션'(Long, 가격 상승 전망) 규모는 '매도 포지션'(Short, 가격 하락 전망)의 3.6배에 달했다. 반면 거래 규모가 큰 기관 투자자들은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보다 2.6배 많았다.


비트코인 선물 초기 거래 추이는 개미와 기관의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을 보여준다. 개미들의 광적인 투자는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이끌었다. 디지털 화폐 시세 조사회사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330% 올랐다. 지난 5일 기준 개당 1만6764.99달러에 거래됐다.


월가의 많은 전문가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CFTC 자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이나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참여 비중은 제로(0%)에 가깝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중개하는 투자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즈 그룹의 스티븐 샌더스 부사장은 "기관보다는 개미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더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
WSJ은 "헤지펀드와 다른 펀드매니저들이 지난주 롱 베팅보다 40% 많은 숏 베팅을 냈다"며 "다만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보다 4배가량 많았던 지난달 말에 비교해서는 줄어든 수치"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유희석 기자 heesuk@mt.co.kr 의 기사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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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선납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회원조회납부]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1.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3,6,9 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할인율이 다릅니다.  1월 - 10% , 3월 - 7.5% , 6월 - 5% , 9월 - 2.5%
신청 월에 따라 할인 적용률이 다르니 참고하여 신청/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1. 위택스 메인 [편의기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선택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신규신청 일 경우

 1) 신규신청 버튼 선택합니다. 2) 신청정보 기입합니다. 3) 차량정보 검색 버튼 선택합니다. 4)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 지 확인합니다. 5) 확인버튼 선택합니다.
▷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2) 신청한 건 취소는 신청하신 자치단체로 전화해서 부과취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절차

①신규신청버튼 선택 → ②자동차정보 조회 → ③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④확인버튼 선택 → ⑤인터넷납부 선택 

▷ 기타 주요 내용은 자동차세연납신고 화면 하단의 
도움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세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환급금 신청대상 : 개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환급금 환급 내역 상세 조회 및 환급금 신청/기부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환급 및 기부는 지방세/세외 만 가능합니다.
  • 환급 가능시간 : 실시간 본인계좌 즉시입금 (7시~23시)
  • 기부 가능시간 : 기부처 즉시입금 (7시~23시)
  • 환급금 환급 관련 문의는 해당구청 환급금환급담당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서찾기
  • 환급금기부신청 선택 시에는, 상세내역 확인 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란?

세금이란?

세금이란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세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이란?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수행하는 일들, 즉 국가는 외교·사법·국방을 비롯한 
  • 산업·경제 등 국가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 및
  •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 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부담되는 것입니다.세금은 『시민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세금의 종류와 부담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토지·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금은 어떠한 근거로 부담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그 납세의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입법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 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또한,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세금부담 및 세금경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대통령령(지방세기본법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행정안전부령(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세조례·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자치구세조례(감면조례)·시세(구세)부과징수규칙

지방세 구조

서울시의 세입을 구성하는 "서울시세 "와 25개 자치구의 세입을 구성하는 "자치구세 "가 있습니다.
시세는 취득세를 비롯한 9개 세목, 자치구세는 재산세를 비롯한 2개 세목이 있습니다.


지방세법개정내용

홈 > 지방세정보 > 지방세법개정내용

※ 개정이유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합니다. 일부 지방세 감면 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

지방세의 세목 조정
  •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는 구세로 함.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
  •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소비세 신설
  •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
  •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농업소득세의 폐지
  •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
  •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조문별 개정내용 및 사유

분야개정조문상세보기
총칙분야1.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 신설 등 지방세 세목 조정 (지법5, 6, 6의4)상세보기
2. 지방세지출예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 근거 마련(지법 9의 3)상세보기
3.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법적 근거 마련 (지법 26 ⑤, 지령11의 6)상세보기
4.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 신설 (지법 29)상세보기
5.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절차 개선 (지령 20 ②)상세보기
6. 자동차세 징수촉탁 법적 근거 신설 (지법 56)상세보기
취득세 분야7.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부담 완화 (지법 78 ③)상세보기
8. 건축물 신축 등의 적용 과세표준 개선 (지법 111 ⑥, 지령 82의2 ②)상세보기
9. 건축물 신축 등의 적용 과세표준 개선 (지령 82의3 ①)상세보기
등록세 분야10. 유증, 포괄유증 등에 대한 등록세 세율 합리적 조정 (지령 89 ⑤)상세보기
11. 휴면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규정 신설 (지법 138, 지령 102)상세보기

지방세 감면 분야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농어민 관련 사업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 법인 확대 : 어업회사법인
  • 산림조합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부실산림조합 재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 
      (사업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 공제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인간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등 경감 규정 삭제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경감율 하향 조정
    (50% → 25%)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경감율 하향 조정
    (100% → 50%)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경찰공제회가 당해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취.등록세 면제 규정 삭제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 지역 및 사업시행자 확대
    • 감면대상지역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추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역 축소
    • 특별시ㆍ광역시의 가스관 및 열수송관 취득세.재산세 경감대상에서 제외
  •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취득 부동산 감면 삭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및 대도시안에 소재하는 건설업자가 대도시안에 설립하는 별도법인의 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 예외 규정 삭제
공공법인 등의 대한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규정 신설 산학협력단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규정 신설
  •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 다만, 수익사업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 제외.
      이 경우 감면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
  • 감면 일몰기한 연장 : 2009.12.31. ⇒ 2010.12.31.
  • 종전에는 지방세법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마다 한번 씩 연장하였으나, 금번에는 내년 예정되어 있는 지방세법 분법을 감안하여 1년만 연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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